청주시, 올해부터 시술비 확대 운영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올해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운영한다.양 기관은 지난해까지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만 지원되던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를 올해부터 3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1회 270만원(작년 255만원)씩 최대 3회(작년 2회) 8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은 시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건강보험료 11만3820원, 지역가입자 14만500원)가구가 해당된다.
양 기관은 지난해에 실시한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113명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27명이 임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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