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
불임부부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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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부터 시술비 확대 운영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올해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운영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까지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만 지원되던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를 올해부터 3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1회 270만원(작년 255만원)씩 최대 3회(작년 2회) 8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의사진단서'를 발급 받은 시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건강보험료 11만3820원, 지역가입자 14만500원)가구가 해당된다.

양 기관은 지난해에 실시한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113명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27명이 임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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