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벌인다.
보건소는 이를 통해 개인별 1회 150만원, 3회까지 45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810만원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불임 부부 가운데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다.
군 보건소는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사업도 함께 펼친다.
6개월 이상 관내 지역에 거주한 세대가 출생 신고를 하면 50만원(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어 1년 이상 거주하며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4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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