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고소 첫 즉결심판 벌금 5만원
인터넷 저작권고소 첫 즉결심판 벌금 5만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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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까지 'ESWC 마스터스'
인터넷상 저작권 관련 '묻지마식 고소'에 대한 즉결심판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웹상에서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놓은 혐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된 K모양(18)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첫 즉결심판에서 대전법원 김성수 판사는 K양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K양은 전과와 거액의 합의금을 모두 피하게 됐다.

경찰이 저작권법위반 사범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이번 즉결심판 청구로 인터넷 상 저작권과 관련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고소의 문제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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