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진통'
청주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진통'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1.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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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분양가 산정 등 불만… 승인취소 행정심판 제기
청주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의 분양 전환에 반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청주부영아파트 11차 3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가 건설사인 부영건설이 제출한 분양전환을 지난 8일 승인했다"며 "부영건설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만큼 분양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건설업체가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신고할 때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영건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분양을 앞둔 지난해 한꺼번에 예치하고 이자가 제외된 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 주택가격과 최근 부동산 시장, 주택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1억1800만원(85기준)으로 결정했고, 그동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주변보다 높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분쟁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분양전환을 승인한 것은 시가 주민 사정이나 법규위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며 "청주시는 분양전환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하자발생을 대비한 것으로 그동안 요인이 없었다면 일시 예치도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분양전환 승인 전에 업체와 협의해 인하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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