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점
청주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점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1.15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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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철폐연대, 점자블록 등 미흡 지적
청주지방법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15일 오전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출벨, 점자블록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조속한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차연이 발표한 청주지법 편의시설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장애인에 대한 법적 공식용어가 '장애인'임에도 청주지법 게시판에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법원 입구부터 출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은 규격에 맞지 않았으며, 출입구 호출벨은 너무 높게 설치돼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다.

장차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조사 때에도 미비점이 많았지만, 당시 청주지법측은 '청사 이전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번듯한 건물로 이전한 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변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주지법은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속히 보완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90% 이상 양호하지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실무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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