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곗돈 수억원을 가로챈 이모씨(47·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9월26일부터 2년여 동안 계를 운영하면서 구모씨(60·여)등 8명에게 낙찰금 대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1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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