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과 생활안전
취약계층과 생활안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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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의 소비자 살롱
유 현 정 <충북대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

인류역사 이래 모든 문명 또는 사회는 인간에게 있어 좀 더 유익한 미래를 가져다주고자 노력하였다. 설령 이것이 집단주의, 제국주의 등으로 인해 인류역사에 참혹한 역사를 안겨 주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로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발전된 미래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합리화되었다.

한 사회 즉 국가가 대외적 또는 대내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의 명분은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바람직한 생활환경의 획득을 통한 인간 삶의 질 또는 복지의 증진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과 사회적 활동도 모든 사회구성원을 만족시켜줄 수 없으며, 소외되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우리는 '취약계층'이라 한다.

생활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취약계층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들 수 있다. 안전이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일반 성인에게는 위험으로 인지되지 않는 요인들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신체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열등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취약소비자들은 일차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빈도가 높아진다.

또 안전사고 발생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도 일반 성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취약소비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일반성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생활안전관리는 계층별 특성에 따라 위해의 수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층별 안전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이 미시적으로는 부(wealth)와 마찬가지로 지위성을 가지고 있으나부는 상층에 축적되는 반면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즉 모든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지만 상층은 경제력을 통해 이 위험을 회피하는 반면 하층은 위험을 회피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도와 강도로 위험의 피해가 축적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명분과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취약계층의 붕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많은 범죄나 자살, 노숙자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저소득층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으며, 고학력자나 고소득층 등이 기피하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3D 업종에 많은 취약계층이 종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삶의 일정 부분을 보호해주는 정책이나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상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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