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단양군수님도 모르는 사이
김동성 단양군수님도 모르는 사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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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김 남 균 <민주노총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불운과 불행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연속적으로 올때가 있다. 한번 맞닥뜨린 시련도 힘들진데 두세번 연속적으로 온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약 한달전이다. 산업재해 상담건이었다. 구급차를 모는 노동자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냈고 안타깝게도 그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사연이 얽혀있었다. 먼저 길을 건너던 칠순 정도의 노인을 지나가던 차량이 치었다. 바로 뒤이어서 넘어져 있는 칠순 노인을 마주오던 차량이 또 치었다. 이렇게 해서 구급차는 사고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급차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결국 이날 3건의 교통사고로 두 분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이 노인은 황망하게도 하루 세 번의 교통사고를 통해 생명을 잃었던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 어이없는 하루 세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연에 대해서도 고인이 안고 가신 것이기에.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은 고통스럽다.

단양버스의 박모형님. 그의 나이는 어느새 50을 훌쩍 넘었다. 그 형님을 일주일에 한번은 꼭 만나는데 그는 술한잔만 들어가면 '가정 파괴범'이란 단어를 되뇌인다. 그의 사연은 이렇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밉보인 그는 작년에 해고를 당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복직을 시킬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1년여동안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급기야 그의 부인은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그는 심한 우울증이 동반됐다고 했다. 고즈넉한 단양읍내를 뒤로하고 사람을 피해 산에 오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뿔싸, 이번에는 가슴의 쇄골이 찢어지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의 수련회를 마치고 단양까지 도착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낙상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제고에 가정불화에 우울증 그리고 다시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까지. 그는 자신의 불행을 '부당해고'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술한잔만 먹으면 '부당해고라고 하는 범죄'(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맥한 범죄다)를 '가정파괴범죄'라고 말한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힘겨워한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행정명령이 있었고, 이 행정명령만 이행돼도 그의 불행을 멈출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하다.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보자고 한다. 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명령금' 2000여만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양버스가 소유한 차량 22대 중 16대는 단양군청에서 사줬다. 이행강제금도 달마다 나오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에서 내면 그만이다.

남의 불행이야 '오직 남의 일일 뿐', 사장은 버티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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