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민원과)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puru.net)에 접수시키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부담금·농지,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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