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저소득층에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8.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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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풍수해보험 가입비 90% 대납
금산군내 저소득소외계층이 기상재해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금산군은 금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소유자 348세대를 대상으로 381건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일괄 가입,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 혜택이 가능토록 했다.

저소득층 세대의 주택이 풍수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중 본인부담금(보험료의 1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머지 보험가입비(90%)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1년 보장 보험에 가입된 주택(50)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자연재해로 가옥이 전파될 경우 최고 27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단체가입을 계기로 풍수보험가입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택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및 축사에 대한 가입도 활성화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자연재해를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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