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영동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8.08.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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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맞춤형 지원… 내년 말까지 희망자 접수
영동군은 지금까지의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농가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체별 농사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등록대상은 향후 농림정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이며 등록내용은 인력, 농지규모,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이다.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를 작성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 말까지 희망자를 일괄 등록하고 오는 2010년부터 현지 실사를 거쳐 관리에 들어간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책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간소해지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농관원 영동출장소 (744-7561번), 영동군청 농정과 (740-3451), 읍·면사무소에서 제도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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