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인요양보험 시행
내일부터 노인요양보험 시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6.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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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민제도 변경…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등
다음달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본격 시행과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가장 큰 폭의 변화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때문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대상자들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 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이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즉 월 평균 2700원 내외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돼 대규모 해고로 이어진 '이랜드 사태' 등을 불러왔던 비정규직보호법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수 100∼299명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만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돼 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7월 처음 실시된 주 40시간제도 올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가 5000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개인의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한해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50%(최대 월 2만 원)를 환급해 주는 유가환급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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