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충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지급액도 개인별 생활실태에 따라 2만∼8만4000원(8100명, 41%)까지 차등 지급되며, 1인당 평균 7만8000원으로 기초노령 연금으로 전환된 후 6만1000원 정도가 더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매월 1인당 1만6500원)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2단계(65세 이상) 지급결정통지서는 7월 초까지 신청자에게 발송되며 지급결정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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