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2일 필로폰을 항문속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박모씨(28)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쉽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보건상 해가 큰 필로폰을 교묘한 수법으로 밀반입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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