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는 농가와 지역특산품(군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농가당 2000∼3000만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고 대출 금리는 연리 2%다.
따라서 군은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축산물 소비량 감소 및 사료 값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13개 양축 농가에 3억7800만원을 사료 구입비로 우선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또 충북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817억원을 관내 26 농가에 사료 구입비 등으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어 5개 농가에 농업용 시설 및 자재 구입비로 2억2000만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1.5%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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