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 이혼사유 아니다
경제적 무능력 이혼사유 아니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5.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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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해외 결혼 특수성 인정' 항소 기각
중국교포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 여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지법 가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5일 중국교포 박모씨(40·여)가 남편 이모씨(54)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 협박 등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패소판결한 1심에 이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은 중국교포가 배우자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막연하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중국에서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특수성이 인정된다"며 "남편의 경제능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도 있는 만큼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이씨가 박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10년 이상 별거상태로 지냈다는 점도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96년 1월 이씨와 결혼해 충주에 정착했으나 고부갈등 등의 이유로 이듬해인 1997년 9월쯤부터 별거에 들어간 후 지난해 4월 '남편이 기대와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당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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