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쇳가루 황토팩 오명 벗었다
김영애 쇳가루 황토팩 오명 벗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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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에 정정보도 통보
황토팩생산사 참토원의 부회장인 김영애(57·사진)가 웃었다.

지난해 가을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황토팩 방송과 관련, 법원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KBS는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고 KBS에 통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토팩에서 검출된 것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다. 화장품의 원료라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정정 보도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아울러 중금속 기준치도 초과하지 않았고, 참토원이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KBS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했다.

법원은 정해진 기간내에 KBS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종료일로부터 매주 1회 지연시마다 3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판결도 내렸다.

김영애는 "황토솔림욕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혼란을 해소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준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잘못된 방송으로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산지경으로 내몰렸지만 그나마 왜곡됐던 내용들이 하나 둘 공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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