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충북유도회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충북유도회의 회장과 전무이사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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