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진천군의원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진천군의원 벌금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5.09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폐기물업체 허가 취소 활동을 전개하는 주민대책위원회에 돈을 기부한 진천군의원 신모씨(58)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책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공통사안에 대해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진천군 문백면의 한 폐석면 중간처리업체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에 지인을 통해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