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책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공통사안에 대해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진천군 문백면의 한 폐석면 중간처리업체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에 지인을 통해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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