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署 허위신고 사법처리
천안署 허위신고 사법처리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8.05.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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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가정문제를 경찰에 납치 등의 강력 범죄로 신고해 경찰력의 낭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허위신고의 사안이 중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8일 천안경찰서(서장 양재천)에 따르면 최근 허위신고건수는 하루 평균 2∼3건으로 이에 따라 경찰력이 분산돼 중요사건의 해결이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서 허위신고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무고 혐의로 재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몽골인 산업연수생인 A씨(24)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이 자신의 여자친구 B씨(25·몽골인)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한 것으로밝혀져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모씨(29)는 자신의 처 손모씨(25)가 '살려달라'고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 또한 같은 달 15일 가출한 손씨를 찾기 위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강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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