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허위 신청 새터민 덜미
고용지원금 허위 신청 새터민 덜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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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새터민의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새터민 이모씨(44)와 임모씨(42)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임금의 2분의1 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이씨가 임씨의 업체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동안 정부로부터 300만원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에도 허위로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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