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임금의 2분의1 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이씨가 임씨의 업체에 고용된 것처럼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동안 정부로부터 300만원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에도 허위로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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