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리무진 청주∼서울노선 일단정지
충북리무진 청주∼서울노선 일단정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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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본안판결 확정까지 잠정중단 결정
도·업체 불복 이의신청키로

속보=법원이 신규 개설된 충북리무진(옛 충북교통)의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북리무진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7일 서울고속이 충북도지사와 충북리무진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청주∼서울공항터미널 노선 운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해석상 연장된 노선의 거리가 기존 노선 전체가 아닌 기존 노선의 출발지에서 변경지까지의 거리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단축연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연장된 부분은 호법∼서울도심공항터미널이고 이 거리가 청주∼호법거리의 50%가 넘어 노선 신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북도의 노선 인가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충북리무진의 이 구간 운행으로 인해 서울고속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충북리무진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단축 연장된 구간에 대한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이 사안에 대한 질의를 거쳐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어 "법원이 단축연장부분의 기준을 호법∼서울도심공항터미널로 판단했지만 이 사안에서의 구간은 호법∼광명 구간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연장된 부분의 거리가 50%를 넘지 않는다"면서 "청주∼서울도심공항터미널 노선은 청주공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선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속은 지난 1월24일 충청도가 충북리무진이 신청한 청주∼호법∼광명노선을 청주∼호법∼서울도심공항터미널노선으로 단축연장 운행하는 것을 허가하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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