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배짱부과… 가입자 날벼락
건보료 배짱부과… 가입자 날벼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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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수로 2000세대분 1년치 3월에 소급… 세대당 수십만원
안내도 전무… 제천·단양지역 항의 잇따라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이 행정착오로 누락된 2000여 세대분 2007년치 보험료를 3월분부터 소급해 한꺼번에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소급 대상자들은 대부분 토지·건물 소유자들로 누락된 보험료가 1세대당 평균 9만8000원 등 가입자에 따라 월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된데다 사전 안내조차 전혀 하지 않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제천·단양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들에 따르면 공단측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 누락한 1년치 보험료를 3월분에 한꺼번에 부과했다.

공단측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부터 이 지역 건물·토지 현황과 소유자 자료를 넘겨 받아 건보료 인상분에 적용해야 했으나 '건물분'을 누락시킨 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측은 이 기간에 부과했어야 할 건물분 건보료를 누락시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3월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이처럼 소급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단측의 어처구니 없는 업무처리 때문에 터무니 없이 오른 고지서를 받거나 은행계좌에서 보험료가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단이 소급 부과한 금액은 세대당 평균 9만8000원으로 전체 금액은 2009세대 2억원에 달한다. 공단측은 단순 전산자료 연결 '미스'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가입자들은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 김모씨(45)는 "지난달까지 10만원 정도였다가 갑자기 35만원으로 올라 깜짝 놀랐다"며 "더구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더욱 분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시민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진식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천·단양지사장은 이에대해 "2006년 일부 세대가 컴퓨터 오류로 인상분이 반영 안돼 보험료에 반영해야 할 건물 재산자료 1년치가 누락됐다"며 "뒤늦게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소급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지사장은 이어 "대천·충청본부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우체국에서 발송을 누락시켰다"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납 신청서도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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