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신 뒤 공장 등에 연이어 불을 지른 정모씨(37)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천안시 와촌동에서 광고 현수막에 불을 지른 뒤 이어 600여m 떨어진 압축기 제조공장에 쌓아둔 오일 필터에 불을 내고 달아난 혐의다. 화재가 난 공장 인근은 다른 공장과 상가 30여곳이 밀집된 지역으로 초기 진화가 안됐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낼 뻔 했다. 정씨는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용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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