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상하수도료 체납 중가산금제
당진 상하수도료 체납 중가산금제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2.26 2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군이 올해부터 고지된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체납시 중가산금제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진군상수도 급수조례가 개정,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1월 고지된 상하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해 중가산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납기후 5%의 가산금이 적용되던 것을 3%로 하향 조정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했다. 중가산금제 대상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당진 합덕읍과 송악·신평·송산면으로 30만원 이상의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적용, 체납 익월부터 매월 1.2%씩 가산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은 "가산금의 인하로 상수도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하고 신속한 세수확보와 체납금액의 최소화를 통해 보다 나은 수질관리 및 시설투자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