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진군상수도 급수조례가 개정,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1월 고지된 상하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해 중가산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납기후 5%의 가산금이 적용되던 것을 3%로 하향 조정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했다. 중가산금제 대상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당진 합덕읍과 송악·신평·송산면으로 30만원 이상의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적용, 체납 익월부터 매월 1.2%씩 가산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은 "가산금의 인하로 상수도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하고 신속한 세수확보와 체납금액의 최소화를 통해 보다 나은 수질관리 및 시설투자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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