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허위 보상합의서 논란
산재사고 허위 보상합의서 논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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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망인부 장례비용 등 포함 기재"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현장의 한 협력업체가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 보상금을 부풀려 기재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인부 이모씨(56·중국동포)를 고용한 협력업체인 S건설이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씨의 매제 박모씨(49·중국동포)에게 8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받아냈다. S건설과 박씨측은 청주의 한 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민주노총에서 "당시 보상금과 합의서 내용이 다른 점을 지적했지만 S건설측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초 약속한 보상금마저 주지 않겠다고 말해 하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공증된 합의서 사본을 법무법인에 요구했으나 직계 유족이 아닐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따라 지난 22일 이씨 미망인의 위임장을 받기 위해 10일 가량의 일정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쯤 이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공사장 건물 4층에서 떨어져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로금을 부풀려 형사처벌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합의서를 통해 민사상 책임도 회피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며 "위조 합의서를 받아낸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 관계자는 "S건설이 보상합의서를 장례비용 등 사망한 인부와 관련해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족 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건설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상금액이 부풀려 기재된 합의서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며, 현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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