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잡으려는 대형현수막 되레 눈살
눈길 잡으려는 대형현수막 되레 눈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16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산남3지구내 상가들 경쟁적 홍보전
청주시가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산남3지구 내 상가들이 불법 대형현수막(유동광고물)을 이용한 홍보전을 경쟁적으로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며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산남3지구 내 상가들은 이 지역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큰 간판을 달지 못하게 되자, 규격 간판보다 3∼10배는 큰 현수막을 내 거는 편법을 동원해 시의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이 지역 상인들은 규격간판 바로 위에 간판에 적혀 있는 상호와 홍보 문구를 대형 현수막에 그대로 옮겨 내거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면서 규격간판은 건물에 부착된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 쯤으로 위상이 전락됐고, 대형 현수막이 상점을 홍보하는 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문을 연 상점의 현수막은 규격 간판의 3∼5배 정도의 기존 상점보다 눈에 잘 띄는 규격 간판의 10배쯤 되는 대형으로 제작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모 상점 업주 A씨는 "경쟁업체에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데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을 상인이 어디 있느냐"며 "시에서 규정한 가로형 간판(고정광고물) 크기가 너무 작아 가게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수막 게시는 엄연한 불법이다.

청주시는 지난 2006년 11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가로형 간판(고정광고물) 크기를 가로는 건물크기의 3분의 2 이하, 세로는 70 이내로 1개 업소 당 1개까지만 허용하고, 현수막과 벽보, 이동식 간판 및 옥상간판, 창고이용광고물, 애드벌룬, 세로형간판 등의 설치·표시를 금지했다.

돌출형 간판은 3층 이상 10층 이내의 건물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세로 3m이내 크기로 간판 끝부분이 건물에서 1m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수막 크기별로 3이상 5만∼9만원, 10이상 45만원, 상습 게시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은 곧바로 강제철거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흥덕구청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산남3지구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내에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산남3지구를 비롯해 분평·미평·산남동, 성화1·2지구, 강서지구 등 4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