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조상연금 수급절차
산재 유족조상연금 수급절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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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법률혼 존속중 맺은 사실혼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수급권자

<질문>

우리 회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는데 유족으로는 미성년 자녀 3명, 부모, 남동생, 누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자가 있습니다. 이중 사실혼 관계의 처 이외에는 모두 부양하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들은 이혼한 전처가 부양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바 이 경우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업무 상 재해로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연금 50%를 감액하며, 연금 수습자격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연금지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4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 바 제1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제2순위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제3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제4순위는 제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자로서 처(사실혼 관계있는자 포함) 이외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남편(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 (나)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다)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미만 또는 60세이상 (라)가 내지 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제2급(시각장애인의경우 제3급포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것 등입니다.

위 요건을 갖춘 자 중에는 '연금수급자격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의4)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수급권자가 될 것이나,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2000다 52943)

또한, 부모, 형제자매, 자녀 중 누구도 사망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양하고 있지 않는 자녀가 수습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친권자로서 수급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자녀를 대신해 법률상 행위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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