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공동발의
인구 50만 이상 시(市)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주택법률안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현행 시·도지사에게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한해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위임 외에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으로 명료화할 것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써 당해 대지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것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위임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