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의회 의정비 인상 원안 확정
진천·음성의회 의정비 인상 원안 확정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11.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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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나머지 기초 의회 결정 관심
진천·음성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 여론의 눈총을 받자 충북도의회와 나머지 기초의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도내 12개 시·군 중 처음으로 내년도 의정비 72% 인상안을 확정한데 이어 진천군의회가 26일 79% 인상시킨 의정비를 원안대로 가결, 다른 기초의회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의회가 오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충북도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도의회 심사가 끝난 후 기초의회 대부분이 의정비 인상을 가결시킬 예정이어서 도의회 결정에 따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게 돼 도의회 입장에서는 원안가결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속내다.

더욱이 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액이 기초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의정비 위헌 청구' 움직임까지 보여 하향조절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그러나 해당주민의 비난 여론을 감안해 자진해서 하향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변단체 인사로 구성됐고, 여론수렴과정도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인상안을 원안가결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하향조절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평군과 함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전북 무주군의회는 삭감폭을 놓고 협의중에 있으며, 전북 완주군의회는 당초 26.6% 인상안을 22.6%로 낮추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의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시켜 버렸다.

충북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칙없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증평군에서 일부 주민소환 움직임이 있지만 과연 성사될지 의문"이라며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주민소송 제도와 감사청구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를 주민들이 실제로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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