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위상 강화 지적 등 눈길
신문윤리위 위상 강화 지적 등 눈길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1.06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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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저작권 관련 세미나 지난 2일 대전서 열려
언론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타율적인 구제 강화를 막으려면 언론인에 대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내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주최로 지난 2일 대전 호텔리베라유성에서 열린 '신문기사의 저작권-침해 및 피해보상 사례'를 주제로 한 지역일간신문 발행인 세미나에서 '신문윤리위와 신문윤리강령' 주제강연자로 나선 세종대 신방과 성병욱 석좌교수는 신문인이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물론 각 사의 윤리준칙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 강령과 실천요강의 실천여부를 따져 독려하는 기관인 만큼 그 결정사항을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해당 언론사는 경고 이상의 심의 결정에 대한 주문과 이유를 상세하게 보도하는 분위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 편집인협회보 등 언론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들의 감시활동 강화도 필요하다"며 "윤리위원회도 회보를 통한 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을 보도하고, 해당신문사의 성실한 보도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상록 차상육 변호사는 '신문기사의 저작물성(침해 및 피해구제)' 발제 강연에서"신문에 게재된 사설이나 각종 칼럼, 기고문은 물론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보도기사는 창작성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저작물로 성립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된다"며 "인사발령,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 육하원칙에 의거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표현의 측면에서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귀속된다"며 "실명이 들어간 기사는 기명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특약이 없는 한 해당신문사가 저작자로 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으나 단 이용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할 수 없다"며"통신사의 크래디트(=기간, 용도 따위를 정하여 계약을 맺는 일) 일부를 생략하는 것은 법적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어 크래디트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기고가의 저작권은 외부기고가에게 있고,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하면 회사도 함께 책임이 있다"며 "기고 원고는 편집하거나 교열과정에서 의도와 변경될 수 있어 원본대로 게재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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