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김영환 지사 소환조사 … 귀추 주목
`오송참사' 김영환 지사 소환조사 … 귀추 주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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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신분 … 단체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어 두번째
피해 유족 기소 요청·시민진상조사위 형사책임 의견

 

속보=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1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청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의 신분은 피고소인이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검찰 조사에 대비해 서울의 유명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충북도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참사가 일어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로서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충북도는 참사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충북도의회 대집행기관 질문 등에서 “국무조정실 감찰조사 발표에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기본 제방 무단 철거 및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가 선행 원인이라고 했다”며 “도로통제는 경찰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재난안전법에는 지자체인데 신고는 112, 119로 갔다. 제도적 결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북도가 사고 당일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관할 도로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 통제를 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점에 주목, 사고 발생 후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도 26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 16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환 지사의 조사가 완료되면 법리검토 등을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사 피해 유족이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데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도 이들 단체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결정될 검찰의 기소 여부가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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