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집단 급식소·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2월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의 주방과 달리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주방은 장시간 기름 사용으로 주방 내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하게 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불씨 또는 불티가 고착된 기름에 착화되면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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