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지적재조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민원인의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인근 토지 조정 협의, 경계 확정까지 최대 75일의 처리 기한이 소요된다. 이 기간 사업 담당자는 소유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경계를 결정하고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소유자가 협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없어 종종 혼란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 돼 왔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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