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주거용 홍보 주장
시행사 “주거 용어 쓴적 없고
전국 대부분 용도 변경 못해”
청주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금융사들의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0일 “분양 당시 시행사는 생숙을 주거가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했다”며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주거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생숙을 분양받았고, 금융기관에서 70%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재 1금융권에서는 생숙 대출을 금지했다”며 “2금융권 등은 기존 70%이던 대출 한도를 40%로 낮췄고, 감정평가도 주거시설이 아닌 분양형 호텔을 기준으로 해 총 분양가의 20~3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신청 요청에도 수분양자 100%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주지 않았다”며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양 당시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홍보한 점, 지자체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 준점을 고려해 시행사와 청주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사인 청주고속터미널 측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청주고속터미널 관계자는 “분양 당시 주거라는 용어를 쓴적이 없고 장·단기 숙박이 가능하다고만 홍보했다”며 “수분양자 100% 동의가 용도변경 신청의 필수 조건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국 대부분의 생숙이 용도변경 신청을 못해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청주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서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청주의 첫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상 8~49층에 전용면적 165~187㎡ 규모로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지난 2021년 8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160실 모집에 13만8000여명이 몰려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건축법상으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인데, 실제로는 집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 소유주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보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시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하지만 많은 생숙이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자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올해 10월까지로 1년 더 유예했다.
생숙 소유자들은 정부에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생숙 수분양자들의 국회 청원이 이어지자 생숙의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청원인 검토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호텔이고 살 수 없다고 들었다면 이런 큰 돈을 주고 계약했겠습니까? 이리 대출도 안 나오고 살 수도 없고 하루하루 피마를 줄 알았다면 분양받았겠냐고요.
시행사 시공사 청주시 여러분은 잠이 잘 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