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내연녀(47)가 일하는 광주 서구 마륵동 모 식당에서 라이터로 유화물질에 불을 붙여 식당을 모두 태워 22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또 1시간 뒤 인근 모 화물회사 운전기사 이모씨(54)가 내연녀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해 이씨의 차량에 같은 수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2000여만원 상당의 차량과 컨테이너 3채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내연녀가 바람을 피운다'며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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