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5월 말께 군산시 나운동 A주점에서 보도방 업자인 김모씨(33)를 불러 조직폭력대원의 위세를 이용, 보도방 장사를 보호해 준다는 구실로 3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업자 김씨는 보도방을 차릴 당시 조폭 조씨의 명성을 이용, 사업을 하며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했지만 조씨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자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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