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12일 본회의서 의결
충북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13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판매 향상을 위해 제안했다.
못난이 상표를 활용한 사업 추진, 사용신청과 허가, 상표관리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운 의원은 “브랜드 사용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못난이 상표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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