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 유용 …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등 실형
68억 유용 …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등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2.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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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속여 조합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이용해 자납금 납부를 요구했고, 다수 조합원이 혹시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될까 봐 어렵게 돈을 마련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취금의 일부는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합의 업무 대행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됐는데, 당시 조합이 대행사에 편취액을 넘는 채무가 있었다는 공정증서가 있어 피고인들이 실질적 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만으로는 조합 용역비가 얼마나 부풀렸는지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공소장에 적시한 A씨 등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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