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임창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2021년 중원문화재단 간부로 있던 A씨는 2021년 2월 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시 한 면접 심사위원에게 면접시험평정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등 지인의 사촌 B씨를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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