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3.01.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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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일정 요건(매출규모 등)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이며 임대차 계약에 의한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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