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일정 요건(매출규모 등)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이며 임대차 계약에 의한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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