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각 지역의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시·평택시·남양주시, 경북 구미시, 제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 6개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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