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후 공개는 필요없다"
"결정된 후 공개는 필요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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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연대, 道 도시가스 요금정책 늑장 공개 규탄성명
충북참여자치시면연대는 7일 충북도는 도시가스 요금정책과 관련해 늑장 정보공개에 대해 규탄했다.

시면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의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지나치게 높은 기본요금과 온압차의 부당요금에 대한 문제 등을 찾아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요금관련 업계 제출자료 등을 충북도에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그러나 충북도는 도시가스 생관기관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충북도는 도시가스 요금책정 관련자료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라"며 "투명한 도시가스 요금결정을 위해 모든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시가스요금이 결정되고 나서의 정보공개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충북의 도시가스 요금책정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늑장처리, 기한연장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공개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며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키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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