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자 불법수사"…2기 진실화해위, 인권침해 첫 규명
"납북귀환자 불법수사"…2기 진실화해위, 인권침해 첫 규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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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 어부 국가가 고문하고 사찰
"처벌 후에도 감시…공권력의 인권침해"

"국가가 재심 등 화해 위한 조치 취해야"



196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26차 위원회를 열고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1건과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3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건설호는 지난 1968년 11월7일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이듬해 5월28일 귀환했다. 수사기관은 납북귀환어부를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하는가 하면,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높다고 진실화해위는 판단했다.



풍성호도 1968년 11월8일 납북됐다가 건설호와 같은 날 귀환했는데, 건설호 어부들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보고있다.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를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들을 지속 감시·사찰했다"며 "이로 인해 그 가족들도 취업 및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는 등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형사처벌 이후에도 감시 받았다는 것은 증언을 통해서만 알려졌는데, 진실화해위는 사찰보고서와 심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해 사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말 기준 총 4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접수했고, 1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총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조사했는데, 10건을 진실규명하고 7건은 일부진실규명했다. 이를 근거로 사건 관련자 46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자료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자료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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