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고용 '야박하네'
대기업 장애인고용 '야박하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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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기업 1.03%…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쳐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0대기업 장애인고용률은 1.03%로 재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2568명) 고용여력이 큰 대기업임을 감안, 다소 미흡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1만8932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은 총6만3422명인 1.63%로 재작년의 5만1481명인 1.45%에 비해 0.18%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 1만1941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재작년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건설업, 의료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폐지한 것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 같은 장애인고용의무가 확대된 기준에 의하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은 1.32%로 전년 1.15%에 비해 0.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30대기업집단(489개소)의 경우 장애인고용률(법 개정 후 기준)이 1.03%(1만1026명)로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에 비해 낮은(0.29%p) 실정이다.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4.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8.1%), 사무종사자(17.8%) 순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무종사자(21.3%)의 비율이 단순노무종사자(19.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업일수록 고용의 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근로자 (6만3422명) 중 경증은 81.1% (5만1451명), 중증은 18.9% (1만1971명)로 재작년과 비교해 중증장애인 비중이 0.4%p 감소해 경증장애인위주로 고용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체중 2%의무고용 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부담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부담금 부과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및 2% 고용률 달성운동을 통해 고용여력이 크고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대기업으로 장애인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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