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체사업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
영동군, 자체사업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07.12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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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예산 없는데도 조경수·석 구매
1억~4억 넘는 특수목 제대로 된 가격조사없이 집행

영동군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집행한 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포기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수 145주,조경석 53점의 구입 집행 과정 상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영동군의회 정은교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성을 들어 농민단체등과 연계해 검차로가 경찰,권익위원회등에 진정을 제출한바 있다.
조경수 145주, 조경석 53점을 구입예산이 없음에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구입한 조경수 중 1억~4억원이 넘는 특수목을 제대로 된 가격 조사 없이 집행했다는게 진정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영동군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같은 진정에 행정의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할 경우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신뢰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지역의 특화자원인 과일과 와인, 일라이트 등과 최신 관광 트렌드를 결합한 힐링테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675억 원을 들여 ‘선(先) 공공부문 개발, 후(後) 민간투자’로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개발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동 권혁두 기자
 
△공익감사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공익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의 국민 ▲상시 구성원 수 300명 이상 공익 추구의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의 장 ▲지방의회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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