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때문에' 충북경찰 연거푸 망신살
`시험 때문에' 충북경찰 연거푸 망신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1.26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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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순경공채 응시생에 특혜 감독관 견책 이어
올해 정기 승진시험서 부정행위 적발 … 무효 처리
영동경찰서 진상조사 진행 …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 경찰이 `시험' 때문에 연거푸 망신살이 뻗쳤다. 지난해 하반기 순경 공채 시험 때 감독관으로 들어간 경찰관이 응시생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견책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승진 시험장에서 현직 경찰관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 응시한 영동경찰서 소속 A경사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A경사는 이날 1교시 실무종합·형법 과목이 끝난 뒤 답안지를 작성했다.

감독관은 해당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현장에서 A경사를 퇴실 조치했다. A경사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

A경사는 “문제를 풀었는데 답을 옮겨 적지 못해 답안지를 계속 작성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A경사의 부정행위 사실을 소속 경찰서인 영동서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영동서는 A경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치러진 순경 공채 과정에서도 감독관이 필기시험 종료 이후 특정 응시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해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당시 감독관으로 참여한 청주권 경찰서 경찰관은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에도 응시생의 답안지 작성 시간 요청을 수용했다. 추가 제공 시간은 1분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2항은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같은 고사장에 입실했던 다른 응시생이 이런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직후 충북청은 응시생에 대해 부정행위 처리하고 답안 작성 시간을 제공한 경찰관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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