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8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은 허가 관청인 지자체에서 단속·관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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